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89회신일 1997.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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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3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절차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절차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사안이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법인 임원에 대한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0576 심판결정
    2014.06.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9 (1997.06.23 회신),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71)
원 제목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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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