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민연금 부담금과 전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2회신일 1998.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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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6

부담금은 손금 대상이나 전환금은 손금도 근로소득도 아니며 퇴직금의 선급이다.

사업주 부담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담금은 손금 대상이나 전환금은 손금도 근로소득도 아니며 퇴직금의 선급이다. 세법상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국민연금 관련 부담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부담한다. 전환금의 손금 산입,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세법상 퇴직소득의 범위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법 제75조에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국민연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주 부담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의 손금 산입 여부.

2. 국민연금전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3.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소득의 범위.

회답

1. 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이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이므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2 (1998.01.26 회신), "국민연금 부담금과 전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93)
원 제목
국민연금관련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 ・ 국민연금전환금 등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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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