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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1년 단위로 분할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1년 단위로 분할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1년 단위로 나누어 정산한다. 이후 퇴직금 산정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지만 승진·승급·호봉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본문(원문)
1997.3.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인바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서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7.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1년 단위로 분할하고 이후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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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5 (1997.09.12 회신),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48)
- 원 제목
-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