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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직접 준 퇴직금도 법인 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 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시에 손비인 퇴직금으로 계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미화요원에게 직접 지급한 퇴직금이 대행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퇴직금 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시에 손비인 퇴직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의 청구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퇴직금은 법인의 청구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ㆍ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미화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비(퇴직금)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ㆍ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미화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비(퇴직금)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미화요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이 청소대행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청구로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동시에 손비인 퇴직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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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49 (<time datetime="1996-09-20">1996.09.20</time> 회신), "지자체가 직접 준 퇴직금도 법인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18)
- 원 제목
- 청소대행법인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이 수입금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