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하역노무자 퇴직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역노무자 퇴직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체협약에 따라 노임 외에 별도로 지급한 퇴직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하역노무자를 위해 지급한 퇴직기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임 외에 별도로 지급한 퇴직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협회가 노무자의 조합 탈퇴나 사망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와 항만하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노무자 단체와 노무공급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노임 외에 별도의 퇴직기금을 (사)○○협회에 지급하고, 협회는 노무자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사망할 때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운수, 항만하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노무자들의 단체인 ○○연맹과 노무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노무자의 근로의 대가로 노임외에 별도의 퇴직기금을 전국항운노동조합의 당체인 (사)○○협회에 지급하고 (사)○○협회에서 노무자가 조합탈퇴나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기금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수, 항만하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노무자들의 단체인 ○○연맹과 노무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노무자의 근로의 대가로 노임외에 별도의 퇴직기금을 전국항운노동조합의 당체인 (사)○○협회에 지급하고 (사)○○협회에서 노무자가 조합탈퇴나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기금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상하역노무자를 위해 지급한 퇴직기금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운수, 항만하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노무자들의 단체인 ○○연맹과 노무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노무자의 근로의 대가로 노임외에 별도의 퇴직기금을 전국항운노동조합의 당체인 (사)○○협회에 지급하고 (사)○○협회에서 노무자가 조합탈퇴나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기금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1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54 (<time datetime="1996-09-11">1996.09.11</time> 회신), "하역노무자 퇴직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69)
원 제목
육상하역노무자의 퇴직기금 손금 용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