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중퇴직금지급액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중퇴직금지급액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퇴직금에서 보험금·신탁금 수령액을 제외한다.

법인세 서식의 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퇴직금에서 보험금·신탁금 수령액을 제외한다. 제외액은 퇴직으로 인해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신탁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경우이다. 법인세 서식의 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중 퇴직금지급액은 당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중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으로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별지 제32호) 서식상의 (7)(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당기중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중 손금에 계상한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으로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서식의 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별지 제32호) 서식상의 (7)(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당기중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중 손금에 계상한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으로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5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기중퇴직금지급액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37)
원 제목
기중 퇴직금지급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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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