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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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1건 · 12/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철도이설사업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참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시 철도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52 대표이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재산세 등 개인 부담 비용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무상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제한된다.

553 연불 이자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토지를 취득 시 연불 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이자를 포함하나 계약일 이후 연불대금 지급 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 및 연체이자는 각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불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이자와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 당시 매매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 총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계약 후 이자율 변동으로 늘어난 이자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554 비업무용 토지 적수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적수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해당 주식은 정해진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 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제세공과의 부담사실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차료 지급과 토지사용 약정 및 토지·건물 임대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556 1976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이전 취득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1989년에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부칙 해당 규정에 따른다. 이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557 무상수증 토지를 과대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하여 토지를 무상수증 받은 경우 수증 당시의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을 익금에 산입하며, 무상수증자산가액을 과대계상하여 경정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로 보지 않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무상수증 토지는 수증 당시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를 적용하며 경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과대계상액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8 연불조건부 토지의 양도·신고 시기는?
토지 등이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 등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양도라면 첫 회 부불금 영수일이 양도시기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신고한다. 다만 양도대금 회수방법이 불분명하므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 먼저 취득한 뒤 구 영업소를 팔면 면제되는가?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06.22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할 영업소를 먼저 취득하고 1990년 12월 구 영업소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466, 1990.12.2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60 선취득 후 구영업소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06.22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영업소를 먼저 취득한 뒤 구영업소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61 토지대금을 덜 냈어도 준공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나?
건설준공일 토지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준공된 날은 같은법시행규칙과 같은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허가금액 초과 지급분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매입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매입당시의 대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을 위해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한 당시의 대가로 한다. 직접 지출한 매입 당시의 대가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563 공장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서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4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차료에 상당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시 적정임차료계산에 있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토지의 적정임차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임차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되는 임차료 상당액이다. 임차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해도 비교 가능한 임차료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565 수용소득의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기본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6 건축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면 착공일부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1990.04.04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목적으로 토지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하지는 아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1239, 1991.06.22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568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당시의 각 자산별 대가(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 포함)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당시 각 자산별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계산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야적장 등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실상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된 범위 안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골프장 경내 임야도 골프장용 부동산인가?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골프장 경내에 있는 임야, 전, 답 등은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경내의 임야·전·답 등이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허가 면적 안에 있고 골프장 경내에 있는 토지는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된다. 대상 토지가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 이내에 있어야 한다.

571 손금불산입 계산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자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해 그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질의는 판정 사유 등을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 토지를 교환해도 사업연도소득이 생기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73 무상수증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없다.

574 버스주차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 양도 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75 공사 중인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토지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토지를 건설착공일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의 업무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착공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무부법인22631-539를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76 1년 이상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도 면제되나?
양도일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인지가 기준이다.

577 외국인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양도 당시 토지 등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578 무상취득 토지의 양도차익과 교육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보나?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차입한 금액을 교육 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때 교육 사업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토지 양도차익과 차입금 상환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교육사업에 쓴 차입금의 양도대금 상환액은 교육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후자의 판단에는 차입금을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79 취득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도시설계계획에 의한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구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 착공하지 못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인 재이01254-95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80 공단 분양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수출산업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공단조성이 완료되어 사용할 수 있는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공단과 분양법인 간 토지사용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581 도시가스 공급용 토지 양도도 면제되나?
도시가스공급에 사용한 토지를 1990.06.22 이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0.06.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2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3%를 넘으면 업무용인가?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을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면 업무용 부동산이다.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단위로서 당해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산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 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신 공장시설을 이용해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완성품을 제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공장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 하여 직접사용한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와 대체자산의 직접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5 토지는 어떤 조건에서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토지가 아니고 물가지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면 1984년 이후 한 번 재평가할 수 있다. 토지만 또는 토지 중 일부만 따로 재평가할 수는 없다.

586 1년 넘게 미사용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미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당시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87 누락된 자산과 차입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토지구입 시 일부대금을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으로 지급한 토지대금의 자산·부채 계상이 누락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관련 증빙으로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법인과 대표이사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 답변이다.

588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는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관련 취득·지출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취득·지출액의 공제는 1991.01.01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공장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내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90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법인의 양도시기는?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 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공장용부지의 경우 2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만 사용하려는 경우 정해진 날까지 새 건물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공장용부지는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592 취득 때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취득 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토지의 제한이 취득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93 사원주택 건설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0, 1991.01.12을 제시했다.

594 1990년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1부터 1990.12.31 사이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방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99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95 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의 내용 중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0, 1991.02.12 회신이 제시되었다.

596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는가?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를 받으려면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597 건설자금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먼저 적용 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건설자금 관련 규정은 동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8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양도는 면제되는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 1987.01.08.이 제시되었다.

599 야적장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 관련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 계산 및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계산하여 그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2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00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