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차료 지급과 토지사용 약정 및 토지·건물 임대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계약서 작성 전 토지 임차료 지급 여부와 토지사용 약정의 존재가 불분명하다. 토지와 건물의 임대소득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제세공과의 부담사실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전 토지에 대한 임차료지급여부등 토지사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와 토지, 건물임대소득에 대한 실제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783, 1990.09.07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수증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증여계약서 작성전 토지에 대한 임차료지급여부 등 토지사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와 토지, 건물임대소득에 대한 실제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참고한다.

※ 법인22601-1783, 1990.09.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 (<time datetime="1992-01-16">1992.01.16</time> 회신), "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36)
원 제목
무상으로 수증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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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