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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득의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기본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다. 그 양도가 법률상 수용으로 인정되는지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본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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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9 (<time datetime="1991-09-25">1991.09.25</time> 회신), "수용소득의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38)
- 원 제목
-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