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 이자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 이자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당시 매매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 총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법인이 연불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이자와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 당시 매매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 총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계약 후 이자율 변동으로 늘어난 이자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연불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후 이자율 변동에 따른 추가 이자와 계약상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 시 연불 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이자를 포함하나 계약일 이후 연불대금 지급 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 및 연체이자는 각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매매가액을 연불 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동 이자상당액 총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일 이후 연불대금지급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 및 계약상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각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연불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회답

매매가액에 가산하여 계약한 이자상당액 총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계약일 이후 연불대금 지급 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증가한 이자상당액과 계약상 지급기일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6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연불 이자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30)
원 제목
토지 취득시 연불 조건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시 토지의 취득원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