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수증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수증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순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0, 1986.04.29

※ 재재산22601-786, 1991.06.15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 계산방법.

회답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한다.

붙임:

※ 법인22601-1390, 1986.04.29.

※ 재재산22601-786, 1991.06.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9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 재재산22601-7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2 (<time datetime="1991-07-31">1991.07.31</time> 회신), "무상수증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36)
원 제목
무상수증자산 가액 및 정상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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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