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3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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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와 대체자산의 직접 사용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 하여 직접사용한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 취득하여 직접사용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11에 규정된 바 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법인이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때에는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8 (<time datetime="1991-06-05">1991.06.05</time> 회신), "공장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99)
원 제목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