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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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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와 대체자산의 직접 사용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 하여 직접사용한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 취득하여 직접사용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11에 규정된 바 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법인이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때에는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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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8 (<time datetime="1991-06-05">1991.06.05</time> 회신), "공장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99)
- 원 제목
-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