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비업무용 토지 적수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비업무용 토지의 적수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해당 주식은 정해진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서 질의내용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7항 제2호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내용 3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동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중 토지의 적수 계산에 적용할 공시지가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
회답
1. 질의내용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7항 제2호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내용 3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동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7항제2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 (1992.01.16 회신), "비업무용 토지 적수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86)
- 원 제목
- 차입금이자의 손금 불 산입에서 비업무용부동산 적수계산 시 적용할 공시지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