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 토지 적수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0회신일 1992.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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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6

토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비업무용 토지의 적수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해당 주식은 정해진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서 질의내용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7항 제2호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내용 3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동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중 토지의 적수 계산에 적용할 공시지가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

회답

1. 질의내용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7항 제2호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내용 3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동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 (1992.01.16 회신), "비업무용 토지 적수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86)
원 제목
차입금이자의 손금 불 산입에서 비업무용부동산 적수계산 시 적용할 공시지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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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