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는 어떤 조건에서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는 어떤 조건에서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업무용토지가 아니고 물가지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면 1984년 이후 한 번 재평가할 수 있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토지가 아니고 물가지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면 1984년 이후 한 번 재평가할 수 있다. 토지만 또는 토지 중 일부만 따로 재평가할 수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1983.12.31 현재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와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만을 재평가하거나 토지중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한 번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만 재평가하거나 토지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는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4 (<time datetime="1991-05-23">1991.05.23</time> 회신), "토지는 어떤 조건에서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51)
원 제목
토지가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