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먼저 취득한 뒤 구 영업소를 팔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먼저 취득한 뒤 구 영업소를 팔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이전할 영업소를 먼저 취득하고 1990년 12월 구 영업소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466, 1990.12.2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06.22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66, 1990.12.26

정제 정리

질의

이전할 영업소를 먼저 취득한 후 1990년 12월 구 영업소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법인22601-2466, 1990.12.2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66 이전 전 영업소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0 (<time datetime="1991-12-02">1991.12.02</time> 회신), "먼저 취득한 뒤 구 영업소를 팔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19)
원 제목
선취득 후에 1990년 12월에 양도한 구 영업소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