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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득한 뒤 구 영업소를 팔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이전할 영업소를 먼저 취득하고 1990년 12월 구 영업소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466, 1990.12.2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06.22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66, 1990.12.26
정제 정리
질의
이전할 영업소를 먼저 취득한 후 1990년 12월 구 영업소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법인22601-2466, 1990.12.2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66 이전 전 영업소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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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0 (<time datetime="1991-12-02">1991.12.02</time> 회신), "먼저 취득한 뒤 구 영업소를 팔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19)
- 원 제목
- 선취득 후에 1990년 12월에 양도한 구 영업소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