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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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정임차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되는 임차료 상당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토지의 적정임차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임차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되는 임차료 상당액이다. 임차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해도 비교 가능한 임차료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차료에 상당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시 적정임차료계산에 있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임차료에 상당하는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관의 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정임차료는 당해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차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의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토지임차에 따른 적정임차료계산에 있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임차료에 상당하는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경우 적정임차료의 산정방법.

회답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정임차료는 해당 토지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 따라 형성되는 임차료 상당액이다.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정임차료 계산상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임차료 상당액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3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46)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경우 적정임대료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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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