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법인의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16회신일 1991.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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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5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법인이 토지 등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했다.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06, 1990.04.18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 질의2에 대하여는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고.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06 공단조성기간 계획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16 (1991.03.25 회신),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법인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53)
원 제목
대금을 청산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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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