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단 분양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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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단 분양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 공단조성이 완료되어 사용할 수 있는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공단과 분양법인 간 토지사용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산업 공단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았다. 잔금청산일 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출산업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단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공단과 분양법인간의 토지사용을 위한 약정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산업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산업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잔금청산일 전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취득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단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공단과 분양법인 간의 토지사용을 위한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수출산업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1 (<time datetime="1991-06-21">1991.06.21</time> 회신), "공단 분양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17)
원 제목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 및 장부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