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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양도는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 1987.01.08.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 1987.01.08
정제 정리
질의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8, 1987.01.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 대량 보유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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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 (<time datetime="1991-02-26">1991.02.26</time> 회신),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양도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61)
- 원 제목
-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