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재산세 등 개인 부담 비용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무상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토지의 무상사용 약정은 불분명하고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담 비용을 대신 낸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대표이사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12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대표이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53)
원 제목
법인이 대표이사 토지를 무상사용하면서 재산세 등을 부담시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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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