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의 내용 중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의 내용 중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0, 1991.02.12 회신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90) 1991.02.12) 내용의 “2”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0, 1991.02.12

정제 정리

질의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90(1991.02.12) 내용의 “2”를 참고한다.

붙임:

※ 법인22601-290, 1991.02.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90 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1 (<time datetime="1991-03-06">1991.03.06</time> 회신), "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88)
원 제목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