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최신 회답1994.1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78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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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2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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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