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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신축 시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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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철거 후 신축 시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만 사용하려는 경우 정해진 날까지 새 건물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만 사용하려는 경우 정해진 날까지 새 건물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공장용부지는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공장용부지의 경우 2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목적 및 이용실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공장용부지의 경우 2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회답

질의 1은 토지의 취득목적 및 이용실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다만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공장용부지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8 (<time datetime="1991-03-19">1991.03.19</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57)
원 제목
건축물 있는 토지를 매입・철거하고 새건물을 신축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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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