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취득 후 구영업소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취득 후 구영업소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새 영업소를 먼저 취득한 뒤 구영업소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소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06.22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한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66, 1990.12.26

정제 정리

질의

선취득·후양도한 구영업소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 붙임: 법인22601-2466, 1990.12.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66 이전 전 영업소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2 (<time datetime="1991-11-27">1991.11.27</time> 회신), "선취득 후 구영업소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09)
원 제목
선취득ㆍ후양도한 구영업소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