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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부칙 해당 규정에 따른다.
1974년 이전 취득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1989년에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부칙 해당 규정에 따른다. 이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4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1989년 12월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805,1990.04.07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74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1989.12월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가액.
회답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05 내용연수 전 교체한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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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 (<time datetime="1992-01-03">1992.01.03</time> 회신), "1976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82)
- 원 제목
- 1974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불분명)를 1989.12월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