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1239, 1991.06.22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상황이다. 질의는 1991.08.31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목적으로 토지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하지는 아니함

본문(원문)

1991.08.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239, 1991.06.22

정제 정리

질의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1.08.31 질의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붙임: 법인22601-1239, 1991.06.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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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62 (<time datetime="1991-09-13">1991.09.13</time> 회신),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16)
원 제목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