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취득 토지의 양도차익과 교육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49회신일 1991.07.0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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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취득 토지의 양도차익과 교육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6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교육사업에 쓴 차입금의 양도대금 상환액은 교육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토지 양도차익과 차입금 상환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교육사업에 쓴 차입금의 양도대금 상환액은 교육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후자의 판단에는 차입금을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한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차입한 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뒤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차입한 금액을 교육 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때 교육 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일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의거 차입한 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토지등의 양도금액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동차입금상환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차입금을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2. 교육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을 이후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상환한 경우 교육사업 사용금액 해당 여부.

회답

1. 양도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의거 차입한 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동 차입금상환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을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9 (1991.07.06 회신), "무상취득 토지의 양도차익과 교육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68)
원 제목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및 감면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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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