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공동개발구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 착공하지 못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인 재이01254-955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설계계획에 따른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후 1년이 지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설계계획에 의한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설계계획에 의한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는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이01254-955, 1991.04.11

정제 정리

질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취득 후 1년이 지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는 다음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 재이01254-955, 1991.04.11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2 (<time datetime="1991-06-21">1991.06.21</time> 회신), "취득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18)
원 제목
취득 후 1년 내에 건물을 착공치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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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