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토지대금을 덜 냈어도 준공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건물 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준공된 날은 같은법시행규칙과 같은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토지 매입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이다. 해당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준공일 토지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토지의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등에 대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된 날"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 및 같은법기본통칙2-9-11...16(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제8호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토지의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등에 대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된 날"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 및 같은법기본통칙2-9-11...16(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제8호의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02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34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5 (<time datetime="1991-11-19">1991.11.19</time> 회신), "토지대금을 덜 냈어도 준공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84)
- 원 제목
- 건물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불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준공일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