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락된 자산과 차입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된 자산과 차입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증빙으로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주주 차입금으로 지급한 토지대금의 자산·부채 계상이 누락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관련 증빙으로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법인과 대표이사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 답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대금 일부를 주주에게서 차입해 지급했지만 해당 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법인과 대표이사의 채권·채무관계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구입 시 일부대금을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산입 유보처분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와의 채권, 채무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를 구입할 때에 일부대금을 당해법인의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에게 차입하여 지급한 토지대금의 자산 및 부채 계상이 누락된 경우 세무처리.

회답

법인과 대표이사의 채권ㆍ채무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일부 대금을 주주에게서 차입해 지급하고, 그 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해야 했으나 누락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13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0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0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회신), "누락된 자산과 차입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17)
원 제목
자산수증익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