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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 등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된 범위 안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된 범위 안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실상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범위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범위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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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9 (<time datetime="1991-09-02">1991.09.02</time> 회신), "야적장 등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94)
- 원 제목
- 창고용 등으로 주택취득 후 철거하여 작업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