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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신 공장시설을 이용해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완성품을 제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단위로서 당해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산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 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단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참조)로서 당해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2. 질의2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신 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지.
2.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사업을 개시한 날’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서 해당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입니다.
2.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날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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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7 (1991.06.07 회신),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01)
- 원 제목
- 시업 업을 개시한 날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