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47회신일 1991.06.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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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07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신 공장시설을 이용해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완성품을 제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단위로서 당해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산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 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단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참조)로서 당해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2. 질의2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신 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지.

2.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사업을 개시한 날’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서 해당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입니다.

2.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날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7 (1991.06.07 회신),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01)
원 제목
시업 업을 개시한 날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