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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때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토지의 제한이 취득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이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된 날로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법인의 토지 취득 전부터 있었는지 취득 후 생겼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취득 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재 보유중인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당해 법인의 취득 전인지, 취득 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없으나, 취득 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현재 보유 중인 토지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법인의 취득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취득 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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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21 (<time datetime="1991-03-15">1991.03.15</time> 회신), "취득 때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11)
- 원 제목
-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