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년 이상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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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이상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이 1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인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해당 토지 등은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일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양도일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79 (<time datetime="1991-07-25">1991.07.25</time> 회신), "1년 이상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19)
원 제목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