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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건설자금 관련 규정은 동시에 적용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건설자금 관련 규정은 동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 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먼저 적용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순위는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관련 지급이자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를 동시에 적용하며, 적용순위는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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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5 (<time datetime="1991-02-28">1991.02.28</time> 회신), "건설자금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73)
- 원 제목
-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와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및 적용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