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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와 환지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을 경우 당해사업 시행 전의 종전토지와
기타-199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환지예정지 지정 시 비교 대상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의 종전 토지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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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비용을 토지 가치상승액에서 공제하나?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으로 당해 금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자가상승액에서
기타-1993.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비용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면 과세표준 계산 시 자가상승액에서 공제된다.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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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 체비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를 판정함
기타-1993.10.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체비지의 지가 산정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 토지의 면적과 지가총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휴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시행령상 특정 토지는 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판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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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 임야와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편입일부터(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1.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종중소유인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토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제외된다. 종중소유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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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무허가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나,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면
기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기준을 주택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면 각각의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경계 구분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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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제외되나?토지 취득 후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결과 건축법상 최소한도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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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낚시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토지가 내수면 양식업, 낚시터 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지소용 토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하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4%이상 되는 지소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 양식업과 낚시터 운영업 등에 쓰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소용 토지로 판정하되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4% 이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지소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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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인가?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0.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착수·완료 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법률 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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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 건축을 진행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는 종료일 현재 착공만 했어도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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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는가?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종료일 현재 주차장업용 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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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재촌·경작 요건은 무엇인가?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재지로부터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20km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재촌 요건에 해당되고,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하여야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경작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거리 안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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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이농한 자경 농지는 과세 제외되는가?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 제외됨
기타-1993.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이농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지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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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토지 제한이 풀리면 언제부터 과세되나?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1993.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의 제한사항이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제일인 1991.06.04 이후에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범위는 제한이 해제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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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인가?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부속 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3.10.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내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과세 제외된다. 일반건축물은 1990.01.01 이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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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나대지는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는가?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간 과세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기간 내에 시행규칙상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해당 기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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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인 것임
기타-1993.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농지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해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지목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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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정결정(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기타-1993.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와 납부·환급 절차를 물었다. 임대 토지는 과세대상이고 무납부가산세는 없으며, 환급액이 생겨도 별도 신청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면 과세표준을 다시 산출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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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여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나?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1993.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 불능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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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농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되나?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과세제외 되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조세감면특례규정이 없으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는 조세감면특례가 없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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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투리땅과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이거나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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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기준은?1990.01.01~1990.11월까지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며 1992.06월~1992.12.31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의 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기간과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에 해당한 기간은 과세제외된다. 1992년 6월부터 그해 말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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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때도 토초세를 내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과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환급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계산은 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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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5㎡) 범위까지 과세제외 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과세제외 범위가 195㎡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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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토지와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관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비과세와 농지전용부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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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 제외되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에 한해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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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나?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승계 요건을 갖춘 1정보 이내 금앙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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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가 없어도 신고세액을 공제받나요?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도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정해진 열람과 재조사 청구기간에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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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면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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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0.01.01 이후에는 임대용 토지로 과
기타-1993.10.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년 1월 1일 이후에는 과세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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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지정 신청 중 토지는 사용제한인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분적을 토지형질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지정 신청 중 부분적인 토지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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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경정되면 과세표준도 다시 계산하나?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된 후 개별공시지가가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 결정하였다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예정결정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기타-1993.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과세 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어 경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다시 산정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착오, 위산 또는 오기 등 명백한 잘못을 이유로 지가를 경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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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과세되나?토지가 공원조성시까지 농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음에도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역 지정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 사용에 제한이 없었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하나 재촌 자경 기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와 과세기간 중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한 기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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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교육용 대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을 설립해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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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과세되나?임대인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일 용도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과 허가된 최소면적의 1.1배 중 큰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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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판재 적치·판매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대상토지가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에 쓰이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판재와 형강을 적치해 판매에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의 실제 용도가 금속판재 및 형강의 적치·판매용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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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늦게 신청한 건축허가 제한도 과세 제외되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타건축법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제외되지 않지만 1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제외된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만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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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여야 과세 제외됨.
기타-1993.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소재지 등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제외된다. 상속농지에 해당하면 재촌하거나 자경하지 않아도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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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야의 과세제외 후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될 경우 1990.01.01~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기간은 1993.01.01~1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임야가 5년간 과세제외된 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90.01.01부터 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토지초과이득은 계산한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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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일부가 유휴 토지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
기타-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않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을 제외한 뒤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남은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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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기타-199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고,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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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아파트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적용해 관련 시행령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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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도 과세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토지 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지 물었다. 그 비과세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비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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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도 부과되는가?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범위는 별개사항임.
기타-199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두 부담 또는 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는 서로 별개이다. 각 법률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를 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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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대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
기타-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신축 가능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 부분을 과세 제외한다. 한 필지의 나지로서 신축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고 대지이거나 실제 신축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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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한 임야는 그날부터 5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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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쓰는 부부 공유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부부공유 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
기타-1993.10.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유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할 때 부인 지분의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인 소유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정구장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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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건축법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발한 사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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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초세는 각자 지분으로 계산하나?50평대지 한 필지를 갑, 을이 2분지 1식 공동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갑, 을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계산할 때, 갑. 을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기타-199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0평 대지를 절반씩 공동소유할 때 각자의 토초세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초세 의무를 진다. 전체 면적이 아니라 공유자별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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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에 토초세가 부과되는가?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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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무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됨
기타-1993.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통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기과세에서는 1993.11.30을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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