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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일부가 유휴 토지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3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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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필지 일부가 유휴 토지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을 제외한 뒤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한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않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을 제외한 뒤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남은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계산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1필지인 당해 필지의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 될 경우 당해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당해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필지의 일부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회답

당해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해당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32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필지 일부가 유휴 토지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26)
원 제목
필지의 일부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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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