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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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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거주·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한 임야는 그날부터 5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피상속인의 임야소재지 거주 여부와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직접 농업 종사 여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란 임야소재지(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임양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과 기간.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란 임야소재지(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임양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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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37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상속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29)
- 원 제목
-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