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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도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43회신일 1993.10.0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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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도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8

두 부담 또는 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는 서로 별개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두 부담 또는 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는 서로 별개이다. 각 법률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를 따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범위는 별개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고되는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범위는 별개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

회답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범위는 별개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43 (1993.10.08 회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도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34)
원 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