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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86회신일 1993.10.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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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1

소재지 등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제외된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소재지 등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제외된다. 상속농지에 해당하면 재촌하거나 자경하지 않아도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km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이다. 상속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여야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야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속농지인 경우에는 재촌, 자경하지 않더라도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야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속농지인 경우에는 재촌, 자경하지 않더라도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86 (1993.10.11 회신), "개인 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65)
원 제목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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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