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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야의 과세제외 후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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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1부터 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토지초과이득은 계산한다.
상속 임야가 5년간 과세제외된 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90.01.01부터 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토지초과이득은 계산한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되는 경우이다. 최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될 경우 1990.01.01~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기간은 1993.01.01~1995.12.31까지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대하여 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법 시행후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 ~ 1992.12.31까지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될 경우 1990.01.01~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기간은 1993.01.01~1995.12.31까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임야가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되는 경우 이후의 과세기간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이 법 시행 후 최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입니다.
2.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되는 경우 1990.01.01부터 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됩니다. 1995년도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계산하며, 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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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79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상속 임야의 과세제외 후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59)
- 원 제목
- 1997년에 과세할 경우 1989년, 1992년, 1994년 공시지가 중 기준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