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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판재 적치·판매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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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금속판재와 형강을 적치해 판매에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의 실제 용도가 금속판재 및 형강의 적치·판매용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에 사용하는 토지다.
질의요지
대상토지가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에 쓰이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토지가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을 쓰이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으로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대상 토지가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으로 쓰이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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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90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금속판재 적치·판매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67)
- 원 제목
-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에 쓰이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