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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경정되면 과세표준도 다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60회신일 1993.10.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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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1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다시 산정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예정결정 과세 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어 경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다시 산정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착오, 위산 또는 오기 등 명백한 잘못을 이유로 지가를 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결정 과세된 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명백한 잘못이 발견되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가를 경정 결정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된 후 개별공시지가가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 결정하였다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예정결정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된 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하였다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예정결정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 후 개별공시지가가 착오 등으로 경정된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된 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하였다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예정결정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60 (1993.10.11 회신),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과세표준도 다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43)
원 제목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 결정시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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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