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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무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2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 후 무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통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기과세에서는 1993.11.30을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통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정기과세 세액은 1993.11.30 납기로 고지된다.

질의요지

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됨

본문(원문)

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통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29 (<time datetime="1993-10-07">1993.10.07</time> 회신), "신고 후 무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23)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 가산세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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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