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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0건 · 17/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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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 계산을 달리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부동산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기별로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802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미확정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03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804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805 실종선고로 상속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6 계약 후 늘어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 청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 토지와 계약 후 면적이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미확정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대금 청산일로 본다. 별도 조건으로 늘어난 면적의 추가대금을 정산하면 추가 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다.

807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808 공유토지 분할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는 경우 당초 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로 지분이 감소할 때 과세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분 감소분은 양도로 보지만 단순 공유분할 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분할 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유분할등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지 않는다.

809 대금청산 전 토지를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 중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로 한다.

810 아파트 대금을 3회 분할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약정서에 의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매매대금을 3회로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회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 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적용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12 환매특약부 조성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 원칙이고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완성·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813 수용 토지를 다시 분양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이 수용된 후, 동 택지개발사업의 변경으로 당해 토지 등이 존치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토지 등을 당초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분양)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대금을 청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수용 후 사업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존치지구로 지정되어 원소유자가 다시 분양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814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도 같은 취득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히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미완성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은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 분할지급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을 적용한다.

817 직장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원이 조합사업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의하여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연불조건부양도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819 첫회부불금이 1993년 말 전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로 한다.

820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821 부불금 전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비상장주식을 첫 회 부불금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지만, 그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첫 회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 추가대금을 정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증가에 따라 추가대금을 정산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가 약정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계약 당시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 정산을 약정했다면 추가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823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1월 20일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824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미준공 분양아파트는 준공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입주일이다.

825 특별조치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 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26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827 분할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하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을 분할 지급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다.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증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에 취득한다.

828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829 여러 필지가 딸린 아파트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납세의무자가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830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면적이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면 증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을 적용한다.

831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32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또는 양도 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 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용도변경 시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부분은 당초 주택 취득일부터, 늘어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비주택 건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35 용역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용역제공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차익을 산정한다.

836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대금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경우 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이 1993.12.31. 이전인 부동산의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837 장기보유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판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8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연구ㆍ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별도회신 할 것임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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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해당 질의를 연구·검토 중이어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검토 결과는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839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었는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840 분양 토지의 사용수익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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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잔금청산 전후에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 전 사용수익이면 잔금청산일, 그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841 조성 중 토지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첫 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인지와 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분할 횟수와 사용수익 기간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842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43 폐업 후 양도한 미분양주택 취득일은?
미분양주택을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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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때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원문은 취득시기 외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844 이혼 재산분할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하는 재산에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이중 빠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증축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하면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후 사용수익하거나 사업이 완성되면 사용수익일과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증축 부분은 해당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 판결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 소송의 판결로 취득 또는 소유권이 환원되어 재취득하는 자산 등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자산의 대금을 각각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소송의 판결로 취득하거나 환원되어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각각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송 판결이나 소유권 환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청산일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 명의신탁 토지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인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부터 명의신탁된 사실과 종중의 실지소유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848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며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주택은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 주택 소재지와 취득시기가 감면에 영향을 주나?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소재지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신축·미입주 요건을 갖추면 소재지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 5가구 이상을 신고하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 관리처분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으로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토지만 취득한 뒤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아파트를 완성일부터 3년간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