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성 중 토지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성 중 토지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분할 횟수와 사용수익 기간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인지와 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분할 횟수와 사용수익 기간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첫 부불금 지급일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첫 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본문(원문)

1. 대지의 조성공자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 조성공사 중 체결한 토지 매매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지와 양도 또는 취득시기.

회답

1.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며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에 따라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다만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9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조성 중 토지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85)
원 제목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