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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합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11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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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4 (<time datetime="1997-03-08">1997.03.08</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46)
- 원 제목
-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