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첫회부불금이 1993년 말 전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첫회부불금이 1993년 말 전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며,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본문(원문)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 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정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시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 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 매매의 연불조건 및 취득시기.

회답

1.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며,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6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8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7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5 (<time datetime="1997-03-08">1997.03.08</time> 회신), "첫회부불금이 1993년 말 전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10)
원 제목
첫회부불금이 1993.12.31 이전인 경우의 장기할부조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