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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취득부터 명의신탁된 사실과 종중의 실지소유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인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부터 명의신탁된 사실과 종중의 실지소유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토지가 최초 취득 때부터 해지 시점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종중이 실지소유자임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최초의 취득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은 종중이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도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단 법률제2705호의 부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로서 1976.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01.01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토지를 실지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당해 토지가 최초의 취득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종중이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일이 됨. 단 법률제2705호의 부칙제16조에 따라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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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4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회신), "명의신탁 토지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31)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