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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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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하는 재산에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임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는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
회답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에 따라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는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5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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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08 (1996.10.12 회신), "이혼 재산분할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72)
- 원 제목
-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